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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소방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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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성쿡외식창업아케데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0회   작성일Date 26-05-07 17:24

    본문

    인테리어 소방법규




    1. 일반음식점 등의 인테리어 시 꼭 알아야 할 소방법규 및 소방법개정안


    앞으로 적용해야 할 소방 방화시설(다중 이용업) 세부시행규칙 중 가장 주의할 점을 보자면앞으로는 소방완비 필증을 신고 할 때는 '인테리어공사' 전이나 공사중이라도 소방완비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해결한 뒤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차후 소방점검에 지적되면 이미 완공된 부분의 철거 또는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더욱 손실이 커질 수 있다. )


    소방완비시설 신고 시 관련시설사항이 명시된 설계도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소방시설 등 설치신고(설계도서 포함)

    2. 인테리어 공사

    3. 방염공사 및 서류접수(방염업 등록업체)-방염필증(불합격시 방염공사 재시공)받기

    4. 소방시설 등 완비접수->소방완비 필증


    예전에는 일단 공사를 시작 한 뒤에 해결을 해 나가던 것을 이제는 공자 전 소방 관련시설을 모두 해결하고 관련설계 도면으로 근거를 보여줘야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무척 강화된 시행 법률이다.


    이 밖에 주의해야 할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상 탈출구(실) 부분(내경 세로1.5m , 가로0.75m)은 한 마디로 불났을 때 불과 연기를 피해 창가 한쪽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 부속실설치:(내경 가로1m, 세로1m)또는 발코니(가로1m, 세로1m, 난간 높이1m) 정면에 설치

    • 설치목적: 화재발생시 가스에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대피소의 목적으로 설치

    • 부속실은 불연재로 마감(갑종 방화문 설치)




    2. 소방완비 필증 신고시 소방설계 도서(전기, 기계)부분 추가는 기존에는 도면까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정식 면허와 자격을 갖춘 전문 업체의 도면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조항이다.


    • 소방 시설 설계업 (전기, 기계) 면허증 사본 첨부

    • 3급(3천m2미만),2급(1만m2미만),1급(1만m2이상 모든 건축물)등록업체의 소방시설계통도(전기, 기계)첨부




    3. 방염 선처리 제품 사용제한


    • 실내장식물(목재부분)을 제외한 불연재(석고보드, 벽면, 유리 등)부분에 사용제한(현재 서울 및 경기도 권 소방서에서 시행 중)




    4. 룸으로 구획이 된 모든 분리된 방이나 실에는 감지기와 속보 셋트(발신기 셋트) , 휴대조명등 , 소화기 ,유도등(건물 내 비상조명등 설치시 제외) 설치


    기존에는 방이 별도로 몇 개가 있더라도 카운터나 매장 한쪽에 한 세트의 시설만 있으면 되었는데 이제는 대형업소들의 형식적인 소방시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방재난 기능이 필요하다.


    • 감지기와 속보 셋트(발신기 셋트)설치 불가능 시 단독형 감지기 대체가능




    5. 5층 이상의 고층 다중 이용업소의 소방완비 필증 신고시 비상계단설치


    • 4층 이하의 다중 이용업소는 비상탈출구부분에 피난기구(완강기, 구조대, 피난사다리)설치로 가능함


    * 5층 이상의 고층 다중 이용업소는 옥외비상계단 설치 또는 영업장 주출입구부터 가로 장변의 1/2이상 위치에 비상탈출구 설치




    6. 소방완비대상 업종 확대


    • 100인 이상(2백m2 이상)학원 , 노유자 시설(경노당 , 장애인시설) , 유치원 , 고시원(2백m2 이상 독서실포함)등 소방완비대상 추가


    • 기존에 영업중인 위의 예시 업종은 2년간의 소급적용(2005.05.31까지)




    출입문

    방화문(철문)으로서 바깥으로 미는 구조 자동폐쇄장치(도아체크)부착




    비상구 (비상탈출구)

    • 위치 - 출입구와 3m이상 이격

    • 크기 - 가로 0.75m X 세로 1.5m

    • 구조 - 방화문(철문)으로서 바깥으로 미는 구조

    ※ 2개소 이상 설치(2003.01.06)




    피난시설

    피난구 유도등은 출입구, 비상구 상단에 설치하고 구획된 통로에는 피난방향이 표시된 유도등설치, 영업장 내부에서 외부에 면하는 개구부, 피난기구설치




    내장재

    실내장식,칸막이 등에 목재나 합판 사용 시 방염후처리 요함 카페트, 커텐 등은 방염 선처리된 제품만 사용가능






    구획된 실마다 비상벨, 소화기, 감지기(해당 건물만).유도등 (유도표지)각 각 1개씩 설치




    주방

    가스랜지 위에 자동확산 소화기 1대설치 (10m이상이면2개) 정온식감지기 설치(감지기 해당건물만)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가스사용시)

    • LNG는 천장에서,LPG는 바닥에서 10cm ~50cm 이내에 설치




    영상음향 차단장치

    (구획된 실에 영상음향장치 설치시 해당)

    • 자동 - 각실 감지기를 이용, 화재시 자동으로 영상음향장치차단

    • 수동 - 하나의 스위치로 모든 영상음향장치 차단

    • 소화기 - 홀 및 구획된 실마다 1개씩 비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 주방 등 화기 취급장소 상단에 설치

    • 휴대용조명등 - 구획된 각 실에 비치

    • 기타 - 간이 스프링쿨러 :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150㎡이상영업장 누전차단기 , 가스시설 등 사용 시 가스누설경보기설치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부하 용량에 적합한 누전차단기 설치(과전류차단기 포함)



    ※주요 소방시설기준

    ※소방완비 대상시설과 업종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 에 포함된 대상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지하층의 경우에는 66m2)이상인 것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 출입구가 건축물외부로 직접연결된 경우 제외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방염대상

    1.일반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방송국,촬영소 및 전시장



    2.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3.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



    4.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또는 노유자 시설



    5.안마시술소,헬스클럽장,특수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것에 한 하되, 수영장을 제외한다.)




    6.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으로서 영업장의 사용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 지하층의 경우는 66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7.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비디오 감상실업, 게임제 공업, 노래연습장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비디오감상실업,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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