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창업과 정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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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자리를 인수해 식당을 할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식당이 아닌 자리를 인수해 식당으로 개업하려면 반드시 점포 계약 전 건축물 관리대장을 살펴야 한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동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에 보면 정화조 인분 표시가 되어 있다. 처음 상가를 건축할 때는 건물 용도에 맞게 정화조 양을 설치하였겠지만 임대가 소매점이나 사무실 등과 같은 계획과 달리 식당 위주로 계약되면 정화조 용량이 모자란 것은 불가피해진다. 식당의 정화조 요구량은 연면적 * 0.3 = 필요한 용량(인분)이 산출된다. 예를 들어 50평방미터는 평수로 따지면 약 15평 정도의 규모다. 여기에 필요한 정화조 용량도 15명 분이다. 거의 평수와 비슷하다고 봐야 한다. 그런 반면 50평방미터가 사무실로 사용된다면 0.08을 곱해 4명분의 정화조 양이 필요할 뿐이다. 이처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른 업종을 식당으로 변경할 때 간혹 정화조로 인해 영업 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업자를 내기 위해 본인이 많은 돈을 부담하여 증설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좀 더 부연하면 계약 평수와 실제 평수는 차이가 크다. 따라서 반드시 건축물 대장의 계약 평수에 맞는 정화조 크기인지 따져봐야 한다. 만일 잉여분으로 남은 정화조는 10명분인데 식당 평수가 15명분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영업신고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를 초과한 12명분의 정화조 크기라면 영업 신고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조건이 따른다. 건물주가 연 2회 정화조를 처리한다는 각서를 써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정화조를 살피지 못하고 시설 중에 뒤늦게 이런 부분이 문젯거리로 발생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의 업체에 의뢰하면 기존 정화조 시설비의 30% 선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여 정히 계약을 해야 한다면 건물주에게 사정 설명을 한 후 부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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