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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여개 브랜드 가맹점 모집 전면 금지!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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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성쿡외식창업아케데미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4회   작성일Date 26-05-0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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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여개 브랜드 가맹점 모집 전면 금지!  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직권 취소
    대부분 가맹사업 운영 큰 문제 초래 일부 업체 편법 동원 가맹점 모집해
      
                  
      정보공개서가 취소돼 가맹점 모집이 중단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대거 쏟아졌다. 특히 이들 중엔 가맹사업을 포기한 업체들이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지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2월 21일 기준 정보공개서 변경 미등록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직권 취소된 업체는 200여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정보공개서를 새롭게 등록하기 전까진 가맹점 모집을 전면 제한받게 된다.


    만약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가 취소된 브랜드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알파, 얌샘, 안근배한복대여 등 일부 업체는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로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됐었다. 이후 바로 신규로 등록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맹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렌탄오케이의 경우 자의로 가맹점 모집을 중단해 현재 가맹사업법 테두리를 벗어나기 위해 협의체 형식으로 점주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쿠쿠짐 등 상당수 업체들은 가맹점 모집을 중단하면서 가맹사업 역시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아예 전화 연락이 안 되거나 본사가 문을 닫은 업체들도 태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단순 실수가 아닌 경우 가맹사업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는 업체들이 많아 기존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윤철한 부장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모집을 못한다는 것은 향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수입원 고갈로 업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어 기존 가맹점주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장은 “해당 본사에서 새롭게 변경한 가맹사업 정보를 가맹점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등록 취소된 업체들 중 편법을 동원해 가맹점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등록취소를 계기로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은 “무려 200여개 브랜드의 정보공개서가 직권 취소됐다는 것은 아직도 각 가맹본부들이 법적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고 있질 못하다는 증거”라며 “예비창업자들의 경우 피해예방을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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